[주식용어] 증거금
2020. 2. 25. 10:27ㆍ● 주식/주식용어
■ 증거금
증권 시장에서 고객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 대금의 일정 비율(대개 약정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착해야하는 보증금.
또한 주식 거래에 있어서 투자자는 보유 금액보다 2.5~2.8배 많은 금액의 주문이 가능한데 이를 '증거금 제도'라고 부른다.
동네 슈퍼에서 음료수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아뿔싸!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은 시름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비장의 카드 “외상~”이 있으니까요.
주식을 사고 팔 때도 외상이 될까요? 네 외상이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외상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어치 정도의 주식을 샀다면 40만원은 미리 내어야 합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주식구입대금의 40%정도를 보증금으로 맡겨야합니다. 물론 '무조건 보증금은 40%'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4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증금으로 건 40%의 돈을 어려운 말로 위탁증거금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으로 건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60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돈은 외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외상을 끄었다면 내일모래까지만 입금하면 됩니다.
'● 주식 > 주식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무제표 (0) | 2020.02.25 |
---|---|
[주식용어] D+2 현금 (0) | 2020.02.25 |
[주식용어] 디커플링 (Decoupling) (0) | 2020.02.25 |
[주식용어] VI (Volatility Interruption), 변동성완화장치, VI란, VI 란? (0) | 2020.02.24 |
[주식용어] 레버리지 효과 = 지렛대 효과 (0) | 2020.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