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VI (Volatility Interruption), 변동성완화장치, VI란, VI 란?

2020. 2. 24. 13:28● 주식/주식용어

VI (Volatility Interruption), 변동성완화장치, VI란, VI 란?

 

■ VI란?

VI(Volatility Interruption) 종목별 변동성 완화 장치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를 2분 동안 정지하고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것.

 

너무 큰 유동성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에 혼돈을 유발시킬 것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로써

주식 사이드카, 서킷브레이크처럼 인위적으로 주식 매매를 제한시키는 행위입니다.

믈론 주식 VI발동시에는 자체적인 발동조건을 가지고 있고.

 

특징이라면,

무척 적은 시간동안 관여하며 하루 주식시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급등이나 급락하는 종목의 호가창을 보면 발동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VI (변동성완화장치)

 

•개요 : 개별종목 체결가가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도입(2014.09.01 부터)

 

•적용대상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코스닥 관리종목 적용제외)

              * 채권, 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적용안함.

 

•적용시간 : 09:00 ~ 18:00(단, 시간외종가 시간은 미적용)

 

•발동기준 : 참조가격 : 호가제출시점의 직전 체결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 ± (참조가격 × 발동가격율)

 

•발동 :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 없이 단일가매매실시(신규, 정정, 취소 주문가능)

 

•발동횟수 : 하루 중 발동횟수의 제한은 없음

 

•발동가격율 

◦개요 : 누적적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적VI 도입(2015.06.15 부터)

◦적용대상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 ETN 등

           (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채권, ELW 등 제외)

 

◦적용시간 : 정규시장(단, 시간외단일가매매 미적용)

 

◦발동기준 : 참조가격

               - 호가제출시점 이전의 가장 마지막에 체결된 단일가 체결가격

               - 시가결정전 : 당일 기준가격(전일종가)

               - 시가결정후 : 직전 단일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 참조가격 × 발동가격율(10%))

               - 모두 10% 발동가격율 적용 (2분간 단일가매매)

 

◦발동 : 잠정 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없이 2분간 단일가매매실시(동적VI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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