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4. 13:28ㆍ● 주식/주식용어
VI (Volatility Interruption), 변동성완화장치, VI란, VI 란?
■ VI란?
VI(Volatility Interruption) 종목별 변동성 완화 장치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를 2분 동안 정지하고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것.
너무 큰 유동성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에 혼돈을 유발시킬 것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로써
주식 사이드카, 서킷브레이크처럼 인위적으로 주식 매매를 제한시키는 행위입니다.
믈론 주식 VI발동시에는 자체적인 발동조건을 가지고 있고.
특징이라면,
무척 적은 시간동안 관여하며 하루 주식시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급등이나 급락하는 종목의 호가창을 보면 발동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개요 : 개별종목 체결가가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도입(2014.09.01 부터)
•적용대상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코스닥 관리종목 적용제외)
* 채권, 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적용안함.
•적용시간 : 09:00 ~ 18:00(단, 시간외종가 시간은 미적용)
•발동기준 : 참조가격 : 호가제출시점의 직전 체결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 ± (참조가격 × 발동가격율)
•발동 :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 없이 단일가매매실시(신규, 정정, 취소 주문가능)
•발동횟수 : 하루 중 발동횟수의 제한은 없음
•발동가격율
◦개요 : 누적적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적VI 도입(2015.06.15 부터)
◦적용대상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 ETN 등
(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채권, ELW 등 제외)
◦적용시간 : 정규시장(단, 시간외단일가매매 미적용)
◦발동기준 : 참조가격
- 호가제출시점 이전의 가장 마지막에 체결된 단일가 체결가격
- 시가결정전 : 당일 기준가격(전일종가)
- 시가결정후 : 직전 단일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 참조가격 × 발동가격율(10%))
- 모두 10% 발동가격율 적용 (2분간 단일가매매)
◦발동 : 잠정 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없이 2분간 단일가매매실시(동적VI와 동일함.)
'● 주식 > 주식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용어] D+2 현금 (0) | 2020.02.25 |
---|---|
[주식용어] 증거금 (0) | 2020.02.25 |
[주식용어] 디커플링 (Decoupling) (0) | 2020.02.25 |
[주식용어] 레버리지 효과 = 지렛대 효과 (0) | 2020.02.24 |
[주식용어] 눌림목 (0) | 2020.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