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아파트 막는다"…수도권·지방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실상 금지

2020. 5. 11. 16:15● 집

"로또 아파트 막는다"…수도권·지방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실상 금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8월부터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집값을 불안케하는 로또 청약 열기를 잠재운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중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이미 묶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이 있다.

8월 이후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모두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더 길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8·10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6·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광역시에는 도시지역에 한 해 전매가 금지된다. 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기에 웬만하면 전매금지 지역이 되는 셈이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다. 도시지역은 필지별로 지정되기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면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정부가 수도권과 광역시의 전매제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서다.

현대건설이 올해 3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가구 모집에 5만8021명이 청약해 송도국제도시 분양 사상 최고인 평균 7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같은 달 분양한 경기도 시흥시 '시흥 장현 영무예다음'은 평균 50.2대 1이라는 시흥시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