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면 'OK'.. 택시기사 젊어지나
법인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면 'OK'.. 택시기사 젊어지나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수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 법인택시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얻기 위해선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다. 까다로운 조건 탓에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2020. 4. 2.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