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사실상 21번째 부동산 대책
수도권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사실상 21번째 부동산 대책 법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비규제지역 전매제한 6개월→소유권 등기이전 정부가 사실상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는 △법인 등의 부동산 구입을 단속하는 조치와 △비규제지역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 국토부, 법인·미성년자·외지인 거래 단속 강화 예고 먼저 정부는 부동산 매수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부동산 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거래지역·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부동산 매매·임대 법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
2020. 5. 11.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