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하는 방법(파산 신불자 취준생)돈 벌 시간!

2020. 5. 24. 16:52● 고물상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하는 방법(파산 신불자 취준생)돈 벌 시간!

 

 

>고물상

01. 적어도 1톤 화물차 중고라도 구매해서 시작

02.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 농수산이나 폐자원등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

03. 어느 공장을 영업 - 고철, 파지, 비닐, 플라스틱 등을 매입 혹은 그냥 가져 나온다.

04. 고물상이나 압축장, 재활용 공장에다 판매합니다.

05. 여러분의 할일은 물건을 싣고, 해당 재활용 공장으로 판매처로 갑니다.

06. 그곳에 가서 의제매입 끊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재활용 공장 사장이나 경리에게 의제매입을 끊을거라고 말합니다.)

07.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신분증을 복사하고 통장사본을 복사합니다.

08. 재활용 공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제도 입니다.

09. 혹은 여러분들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가라고 합니다.

10. 그리고 판매한 금액만큼 입금해준답니다.

11. 이게 끝입니다.

12. 그럼 제가 할 일은 뭔가요? 부가세신고나 뭐든 할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13. 판매한 재활용 업체가 할 일 입니다.

14. 주의점 : 한 개인이 한 계좌당 1년에 4,800만원까지만 벌 수 있습니다.

15. 1계좌당 4,800이 안넘게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각 공장에 물어보던,

16. 아니면 그때그때 계근표를 모으던 해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17. 만약에 넘게되면 그 피해는 본인이 아닌, 거래처가 피해를 봅니다.

 

그럼 본인은 무엇을 하면 되냐?

18. 126번 전화 혹은 관할세무서로 출동

 

>질문

 

첫째 - 저 내일부터 고물상을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폐자원에 대한것은 의제매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하면 되죠?

둘째 - 연 얼마까지 제가 벌 수 있나요?

셋째 - 만약 연 4,800만원이 넘으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거래처에게 가는 피해는 없나요?

넷째 - 의제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을 냈을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나요? 예로, 그간 번 부가세같은거라든지...